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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작성일
2021-11-07 21:44
작성자
송**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실업급여
회사에서 작년 8월 코로나 악화로 육아휴직요청을하고
3월달 더이상 회사에 다니는건 아닌거같아 개인적으로
퇴사하겠다 더이상 내가할일도없고 제직속상관도 그만두어 그만두는게나을꺼같아 얘기하니 아직 육아휴직중이니 7월까지 지켜보자해서 기다리던차 7월에 회사에서 복직전 그만두는게좋겠다해서 권고사직처리하고 실업급여신청후 3개월받았는데 노동청에서 저는 받으면안된다 라고
회사에 찾아왔다네요... 그러면서 회사는 저보고 토해낼수있다.. 회사는 과태료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추정하면 민원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는 부분 때문에 권고사직의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인정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배액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