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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2-03-07 00:53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산 △△△ 라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던 직원입니다.
이전 2년반이란 기간동안 일을 하다 사장과의 싸움으로 인한 자진사퇴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3개월정도 자격증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던중
사장의 연락으로 '와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부름에 이전 다툼의 앙금도 풀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계약서를 작성했었지만 이번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알바라는 직책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뽑을때까지,혹은 최대로 일할 기간은 언제인지) 4대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2021년)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2년 3월4일까지 구인을 위한 알바로 보기엔 힘든 조금은 긴 시간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사람을 뽑았으니 이직을 준비할 시간을 갖던지
재 계약을 하자는 말을 사장이 꺼내더군요
그러던중 제가 '지금까지 알바로 들어왔으나 처음엔 기간에 제한을 따로 두는것 같지 않았고 사장님의 구인구직 활동을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었고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으로 6월31일이던 7월이단 퇴직금 지급이 되는 1년까지만 일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이 그 말을 듣고부턴 사장은 제게 '너한텐 정이 떨어진다 그렇게 사람을 쓰는 사람이 어딧냐, 너가 다시 계약하더라도 8개월간의 알바는 무효처리되는거고 1년을 다시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말로는 실업급여 챙겨주는거 생각해본다 하고
원래는 한달의 기간후 위로금 지급도 생각했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남은 한달의 기간동안 부당하게 일을 시킬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사원을 자르는것도 5인 이상 사업체보다 자유롭다 들었지만
현 장업장 상황은
사장,과장,사원,알바(본인)
여기서 의문인건 사장의 부인입니다 분명하게 한명분의 월급을 가게에서 받아가고있고 1주일에 한번씩 나와 컴퓨터 문서관련 업무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런경우에 5인이상 사업체로 분류되는지, 앞서 사장이 말한 권고사직 내용이 퇴직금 부담을 하기 싫은 부당해고에 관련되는것인지,이런 상황에서 한달간 일을 하는게 불편한 상황임에 억지로 눈치를 봐가며 한달이라도 더 일하고 나가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혹은 저 대화의 녹취록조차 없어 삼자대면이라도 하고싶지만
인터넷을 찾아봐도 비슷한 상황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길고 조금은 복잡한 내용 잘 풀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입사 전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근로계약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용자가 '조금만 도와달라'한 점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후 재계약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월단위 등 일정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신규 직원채용시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 후 사용자는 재계약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상담자께서 거부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재직중이라면 사용자와 기간을 1개월 연장합의 한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사장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부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4인으로 더이상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