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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연차수당 미지급건

작성일
2021-11-11 02:15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저는 00000이라는 경비보안업체 소속으로 오산쿠팡물류센터서 2020.6.11부터 2021.10.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게되었는데 근무형태는 3교대로 주간근무 2일,이어서 야간근무2일 이어서 휴일2일시스템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3가지로
첫째. 제가 근무일정표에 의해 2021년 10.28~10.29까지 야간근무하고 10.30~10.31까지 휴무일인데 11.3일 이직하게되어 관리자에게 1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하였더니 급여계산 등 처리 복잡하니 계산하기 편리하게 10.31자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해서 퇴직원을 10.31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1.10일 급여일에 10월분 급여가 들어왔는데 10.30일로 퇴사를 처리하여 1일분 급여가 누락되었고 관리자에게 그 내용 이야기하니 본사에 확인해보니 본사방침이 실제 10.31일이 출근하지 않았기에 그날은 제외하여 본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본사방침이 잘못아닌지요?

둘째. 연차수당 미지급건입니다. 입사시 계약서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근무 1년이 지난 2021.6.11이후 15일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수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해도
6~10월까지 5개월 선지급한것을 제외하면 10일이라는 연차가 남아있기에 10일분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게 맞는거지요?

셋째. 하루치 급여와 연차수당 10일분 추가로 받는다면 그것도 퇴직금지급기준인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후 2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조항은 무효아닌가요?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원을 10.31(일)자로 제출, 그런데 10.30일로 퇴사를 처리 1일분 급여 누락 본사방침이 잘못아닌지?

□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에 의하면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6~10월까지 5개월 선지급 한 것을 제외하면 10일이라는 연차가 남아있기에 10일분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여 연간 11일, 1년간 근무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경우 2020.6.11부터 2021.10.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21.6.10이전까지는 1년미만자였으므로 매월 개근 하였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 2021.6.11이 되어서 과거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를 2020.6.11부터 2021.10.31까지 사용한 일수 +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치 급여와 연차수당 10일분 추가로 받는다면 그것도 퇴직금지급기준인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후 2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조항은 무효아닌가요?

□ 하루치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받은 연차수당(2020.11.1~2021.10.31)이 있다면 그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2021.11.1이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25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