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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적용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11-16 15:34
작성자
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전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지금 상거래 채권을 받지 못해서 상거래채권 업체에 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 채권를 못받은사람들이 배당신청을 한상황인데요.
그업체는 기계압류 및 땅 압류로 일을 못한 상황인데, 20년도 5월까지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근로한것으로 간주되어 일을 안한 임금에대해서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을 한 임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지만 전혀 일을 할수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실제 근로자가 저렇게 일을 안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냈다는것으로 일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저희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한것으로 간주를 하게되면 패소하게되어 일단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무하던 사업체 재산에 압류가 되었고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각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를 거친 것으로 보아 질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경우 배당신청 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 치 임금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사업장이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