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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1-18 18:46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1년 8월 9일 가구배송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입사당시에 말씀하셨던 업무내용이 실제와 달랐으며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일해야 겨우 퇴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사장님과 기사분들의 지속되는 폭언과 잦은야근 때문에 사장님과 싸우고 10월 26일 날짜로 퇴사하였고,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카톡으로 퇴사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했던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월급에 대해 여쭤봤으나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11월12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고, 사장님은 노동청 전화가 왔으니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월급에 10%를 차감하고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아직 접수처리만 되고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빨리 월급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월세 등 생활비도 같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날짜도 정확히 정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 상 담당자 배정 이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 지시를 하는 절차까지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퇴사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