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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기본급 산정의 문제

작성일
2021-11-21 22:4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2021년 10월 30일 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주6일근무, 10시간 근무, 휴게시간은2시간으로 해서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출근은 1시간 앞당겨 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가량 늦게 했습니다.토요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여 12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미 평일 근무에서 초과근무 하고있어 수당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산정 및 지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근무사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하시는 분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한 타임레코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활용하면 주장을 펴기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청구도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