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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2-04-08 20:45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모텔에서 카운터를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하루 빼고 모두 쉬면서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18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12시간×일 로 계산해서 보내자 제가 화장실가고 담배피면서 카운터 비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냐, 제가 초창기엔 안 파는 객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건 왜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냐고 하여 제가 아는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줘서 그 시간엔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고 그렇게 알고있다고 말했는데
1.혹시 저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카운터에 제 전화번호를 두고 한 거라 손님이 전화하면 바로 나가서 손님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2.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상호 동의하에 주7일 근무가 허락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위법 아닌가요?
3.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는데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어서 미교부는 본인이 증명해야 할 거라는데 맞나요?
4. 어찌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대비 지급받은 월 급여 18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못하셨으나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서명은 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에 ‘교부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었다면 ‘교부받지 못했음’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12시간 근무자의 경우 5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특히 숙박업소 카운터 직무는 다른 업종에 비해 근무강도가 약하여 휴게시간의 비율을 높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무제공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7일 근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최저임금미달액 계산이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