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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작성일
2022-04-20 09:13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 안녕하세요. 입사8년차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 보직부여와 관련한 직책수당 관련 상담을 문의 드립니다
- 본사 사무실은 대전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1월3일자로 거주지인 고양시에 현장 사업소장으로 인사발령되어 근무중입니다.
- 다름아니라, 직책수당 지급대상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회사 “일반직 인사관리규정” 의 보직자 기준에 의하면
제3조(직급 및 직위보직기준) 사원의 직급 및 직위 보직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직급 및 직위 보직기준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본부의 장 ○ ○
(본부ㆍ실)
부서의 장 ○ ○
(처장)
지역 조직의 장 ○ ○ ○ ○
사업소의 장 ○ ○ ○ ○
구성원 ○ ○ ○ ○ ○ ○ ○
1. 직제상 및 그 밖의 보직을 받은 경우 : 명칭 뒤에 ‘장’을 붙여 사용
2. 직제상 및 그 밖의 보직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2급 이상 : 부장
나. 3급 : 차장
다. 4급 : 과장
라. 5급 : 대리
마. 6급 : 주임
3. 본사 기간제 사원도 직급과 직위체계 동일

- 관련표에 근거해서 “사업소의 장”은 보직자로 직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반면, “일반직사원 보수규정” 에서는
제22조(각종 수당) 사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
【별표4】<제22조 관련, 개정 2014.10.01., 개정 2016.07.29., 개정 2016.12.29. 개정 2018.01.01. 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19.11.28.>
각종 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직책 월 30만원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직원보직자에 한함),
수당 실·처장, 지사장, 영업소장, 팀장(단, TF팀 등 임시조직 제외)

월 20만원 각 직위 직무대리 보직자(단, TF팀 등 임시조직 제외)

- 해당 규정상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직책이 부여된 보직자 이지만,
보수관리규정에 직책수당 지급이 표시가 없어서 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인사담당자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보직을 부여 받은 직원들은 현재 직책수당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 "보직자가 맞지만 수당지급 대상은 아니다."라는 규정해석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 전문 노무사님에게 "직책수당 지급대상 유무"를 상담드리오니 혜량있는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 “일반직 인사관리규정” 의 보직자 기준에 의하면 현장 사업소의 장으로 직책이 부여된 보직자이지만, “일반직사원 보수규정” 에서는

 

직책 월 30만원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직원보직자에 한함),

수당 실·처장, 지사장, 영업소장, 팀장(단, TF팀 등 임시조직 제외)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보수규정이 우선합니다.

보직자이더라도 보수규정에 명시된 자에 한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직자는 맞지만 수당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인사담당자의 해석은 정당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