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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2-04-27 20:54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연천
사업장소재지
양평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양평군 00000000 00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월달 노무비부터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양평군이 발주처인데 나몰라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담자는 소속 회사와 직상수급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건설일용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미수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