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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

작성일
2021-11-12 14:39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입사시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받고 다음날 근무자는 대표 저 두명입니다. 다음날 혼자 실전업무 혼자 투입했고 모르는걸 물어보면 짜증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퇴근도 항상 한시간 삼사십분 늦게 시키고 업무도 비서업무만이 아닌 디자인 , 커피숍 업무 까지 했어야 했으며 사일째 되던날 제 자리 면접자 두명이 와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나가게끔 유도를 하고 안좋은 언어를 쓰며 나가게끔 유도 심문을 하였습니다. 시키는 업무는 다 실행했늠데 한적없다 메뮤얼대로 안햇다며 거짓 발언을하고 제대로해도 엉망이다 일못한다 . 가르켜주지 않은 업무마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찾아해라 하며 못하면 소리지르고 짜증내며 전화로 질문하려하면 거절하녔습니다 퇴사하기로 한 사일째 퇴사 유도를 엄청하고 나가 너필요없어 하며 커피 만드는 방법 만 알려달라 하여 촬영 하기에 알려주엇고 나오지말라햇는데 마지막 집에가려하니 니가 나간다하엿다 . 로 또 말을 바꾸고 일당을 안주려 하고 모든 연락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 퇴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문제가 다밤사였다고 합니다 오인이하 직장을 악용하는 대표 입니다 . 비록4일 업무였지만 정싣적 피해가 너무컷고 업무량도 과다했으며 출퇴근 시간조차 지켜진적 없습니다 . 이럴경우 정말 일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실을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 및 우편)하셔서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아울러 사용자로부터 폭언을 당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