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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3-22 11:41
작성자
황**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 입사일 : 2021.2.22
- 고용보험가입기간: 2021.05.01~ 아직 상실신고처리전
- 해고통보일: 2022.03.15
-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자세한 사칙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

3월 15일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한달 급여는 그대로 나갈거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날 바로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해고 통보 과정은 녹취하였고 녹취내용을 타이핑하여 문서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고 나니 퇴사와 관련된 서류상, 금전상의 처리가 14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녹취록을 타이핑 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멘트가 나와서 퇴사 처리가 4/15로 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질문1.
한달의 임금을 나오지 않아도 주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걸 추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당장 회사 카톡방에서도 나가고 회사에서도 짐싸서 나가라 해서 해고로 보고
한달 급여준다고 했던 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석하였습니다.
14일 이내에 처리를 원하는데 이걸 요청해도 될까요?
질문3.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야하는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요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날짜를 언제로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른사람이 대표가 아닌 인사담당자인데 대표님의 직인도 있어야하나요?

= 녹취록 내용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한이야기)
사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뭐 한달 유예를 주고 그 사람을 못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부터 3월15일이니까 4월15일까지 급여는 나갈 거에요
4월 15일 이후에 퇴직금 부분 세무사한테 이야기해서 당신 실제 입사일부터 해서 계산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총액 뭐 계산하는 법 본인도 알거아니에요
우리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무사가 법에 의해서 퇴직금 정해주는 거니까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녹취록 문서를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ㅜㅜ
* 바쁘신데 무지한 약자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녹취상에 해당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혹은 임금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발췌해서 작성해주신 녹취록을 봤을 때는, 3월 15일이 퇴사일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4월 15일이 퇴사일이고 해당 날짜까지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3월 1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통지서는 동일한 문건으로 취급되기에 둘 중 아무거나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하는 경우 발생되므로, 문의주신 것처럼 3월 15일 당일에 즉시해고를 한다거나 해고일로부터 1~2주 전에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은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인사담당자는 회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자로, 회사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님 직인 혹은 회사 도장으로 날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