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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2-04-13 19:39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22년1월17일에 입사를 했고 설 이후 허리를 다쳐 2주 정도 쉬었다가 복귀 후 어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해서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 누구는 편한 일을 하고 누구는 힘든일을 하냐 불만이 있었고 이에 이번 현장에서 배제가 되면서 사무실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 하는 그런 반복이 되어 관리자에게 현장에 출근을 하면 않되냐고 했더니 그냥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라했습니다. 헌데 어제 대표가 부르더니 지난주에 저를 해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사담당 전무에게 얘기를 했지만 전무는 좀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어제는 저를 부르더니 지난주에 현장에 나간 직원들하고 저녁먹으면서 불만사항이 많아 부득이 저를 해고를 하고 다른 직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불만을 직접적으로 한 직원이 누구인지 대충 감이 잡히지만 따로 말을 하지 않고 이번달 말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제 개인 사유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는 그리 비젼이 없어서 조만간에 그만 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그동안 이런 상황이 없었지만 저를 타겟을 잡은것 같습니다. 항상 대표를 볼때마다 전보다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업무를 배우면서 단순한 업무이고 비젼이 없어 이번 현장을 끝으로 그만 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 뭔가 당한 기분인것 같습니다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 대표도 월급 받는 입장인데 일단 이번달 말까지 급여를 받고 다음달에 본사에 정식으로 부당노동에 대해 구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리 내용을 알고 녹음을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인줄 몰랐고 녹음한다고 해서 상대방 동의 받은 내용이 아니기에 하지 못했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로 따로 신고를 해서 임금을 더 받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도 실업급여를 생각을 했는지 물어 보더니 180일이 되지 않았기에 여기에 해당도 않되고 근로 계약서가 있지만 대부분 한달전에 통보를 하거나 아님 한달분 급여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 해당이되고 노동청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따로 본사에 이런 내용을 알려서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는것이 나은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당한 퇴사로인하여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의 대상은 ‘해고’등 이기 때문에 사직(권고사직 포함)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통지 또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에 있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사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사용자)이 표의자(민원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사직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사기·강박,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는 민원인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이미 수리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돌려줬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실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업장 이외에도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자격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