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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여부 등

작성일
2022-04-20 23:41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회사가 2월, 3월 급여가 지연되서 나오고 4대보험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이 회사 대표에게 향후 회사 운영에 대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고, 대표는 모든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향후 회사가 투자금을 받으면 살 수 있으나, 투자 유치 실패시 4월 급여는 주겠지만 5월 급여는 주기 어렵다' 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퇴사' 를 고민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논의도 하기 전에 대표는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2022년 4월 **일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모든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는 이유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악의 수를 가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4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도 해고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2. 만약 해고가 맞다면 현재까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관련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어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 해고예고통지서 상 해고일이 지난 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는 경우, 글쓴이 본인만 해고예고통지서를 잘못받아들였다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며 해고를 부인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4. 전체 이메일 또는 구두로 전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단순히 "해고예고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봐야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도 해고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해고예고통지서는 해고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예정된 기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만약 해고가 맞다면 현재까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관련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어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해고예고통지서 상 해고일이 지난 후에도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는 경우, 글쓴이 본인만 해고예고통지서를 잘못받아들였다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며 해고를 부인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해고예고통지서를 취소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통지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부인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표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퇴사' 를 고민해보라고 말한 것과 다르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해고의 의사를 담고 있는 문서로 해당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전체 이메일 또는 구두로 전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단순히 "해고예고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봐야하는 지 여부.

 

▶해고예고를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 이메일 또는 구두로 하더라도 무방하며, 전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