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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및 연차

작성일
2021-10-01 19:54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현재 이자카야에서 1년1개월을 일을 하였습니다(10월31일 퇴사예정
일단 작년9월23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주6일 근무 11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쉬는시간은 밥먹는거 포함30분이구요
월급은 230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월급(250만원 나누기30 곱하기 일한시간)이렇기 받았으면 시급으로 따지면 7500원 꼴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인광고에는 월차연차여름휴가를 지급해준다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연차는 근로기준법 이행한다더니 연차도 법적으로 정해진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추석 여름휴가를 저희에 연차로 사용하고 있구요 회사에 따지니 회사에서 정해진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시급으로 따지면 7800월꼴 받고 있구요 여태 상여금이나 뭐 받은거 없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받은것들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했다가 괜히 역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너무 답답하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했다가 역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사실이면 사용자는 위법행위를 한 피의자로서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께서 먼저 계산한 시급만 보아도 올해 최저시급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연차휴가수당 등도 체불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장이 어렵다고 해도 일한 시간 만큼은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업장이 정한 것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휴가도 발생하고 그렇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우선 본인이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즉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요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고 향후 노동부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계산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까운 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인터넷도 가능하고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