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노무관련

작성일
2021-11-16 22:41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주5일 40시간 근무라고 써있고 토요일매주일하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근무가 매번있으면 최저임금 182만원만 주면 위반아닌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사측과 체결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1달에 1번 일요일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40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 월최저임금(시급 8,720원)은 1,822,480원이며

  1. 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매주 토요일(월4회) 근무, 한달에 월1회 일요일 근무한다면 시급 8,720원×8시간×150%×5회=523,200원입니다.

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매주 토요일(월4회) 근무, 한달에 월1회 일요일 근무한다면 시급 8,720원×8시간×5회=348,800원입니다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매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345,680이며,

 

귀하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매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171,280원입니다.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실제 받으신 임금과 비교하여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하시고 미해결 시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