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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작성일
2021-11-11 00:58
작성자
백**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3년차 근무 강사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계약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1명당 11만 원씩 수당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럴 경우 퇴직금은 총액에서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해주겠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 10명을 한 달간 수업해서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0%인 11만 원을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9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요? 또한 이렇게 1명당 수당을 받을 때 올바른 퇴직금 계산은 어떤 것인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근로자로써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2022년은 시급 9,160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임금조건에 대해서는 학원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본인의 월급은 학생1명당 11만원이 아니고 10%가 공제된 10만원으로 보여지며, 1만원은 회사에서 추후 본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 1년분은 평균임금의 30일분입니다. 즉,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며, 여기에 30을 곱하면 1년분의 퇴직금이 됩니다.(예: 8/1~10/31, 3개월간 임금 600만원이면, 600만원/92일=65,217.39원 x 30 = 1,956,521원). 물론 1년 3개월 15일을 근무하였다면 1년이 초과된 3개월 15일에 대해서도 1년은1, 3개월은 3/12, 15일은 15/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전 1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3/12만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