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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1-28 16:38
작성자
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금액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맞지 않아 해당 건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사항>
1. 2021.01.25 ~ 2022.02.06 (상실신고는 다음날인 2월 7일 들어감)
2. 잔여 연차 6개
->사용 연차 : 1년 미만자 월차 11개 + 1월 9개 (1월 17일 연차 1일 , 1월 20일 연차 1일 , 1월 24~28일 연차 5일 , 2월 3~4일 연차 2일)
3. 퇴직금은 10분할로 계산해서 각 지정 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연체지급에 의한 연 이자 20%도 지급받기로 함

<연봉계약서 내의 급여 항목>
1. 기본급 2,000,000
2. 교통비 지원금 80,000

시간당 임금 : 9,952원 , 1일 임금 : 79,616 ,퇴직금 : 2,388,480원

<이하 사측 주장>
사측 제시 퇴직금 : 세전 2,096,448원
1. 교통비 건은 실제 근무일에 맞춰서 최대 8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산하면 최대 20일이상 근무해야 8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홍씨의 실제 근무일이 1월 21일까지이므로 실제 15일 근무*4,000원으로 계산하여 1월에는 6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 연이자 20%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서의 20%이기 때문에 매월 잔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매월 이자금액은 바뀝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식으로 산정하겠습니다.(결근 없이 최종 3개월 근무하였다고 가정)

매월 급여 총액 208만원, 급여지급기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 월 중간퇴사 시 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하였고 그 중 총 3개사용(1/17,1/20,1/24)하고 8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산정하면

월급여액 총액 6,240,000원, 연차수당 636,928원의 3/12를 합치면 6,399,232원으로 총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69,556,86원으로 산정됩니다.(채용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69,556.86*30*378/365= 2,161,027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