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2-02-08 21:3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현재 일한곳에서 2019년2월부터 2022년2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구요

근로 형태느 시간을 계속 바꼈어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데 월급제인 전임강사 이었다가 학원 사정이 안좋아지면 시간제 파트강사로 바뀌고 시간도 15시간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고 왔다갔다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학원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중간에 6개월 정도 쉰적도 있구요

그때 빼고는 계속 근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3년일한 걸로 받는건지 중간에 코로나때문에 쉰6개월이며 15시간 미만 일한달을 제하고 주15시간 이상 일한 달만 계산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전임강사(월급제)로 근무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전임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쉬었다는 기간이 퇴직한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지급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