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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 IRP 의무이전

작성일
2022-03-18 11:49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올해 4월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급여 지급을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당분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자가 IRP계좌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존처럼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하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IRP의무이전 위반시에 처벌규정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올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하는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에서 전화 및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irp개좌 개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irp계좌개설을 거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IRP계좌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으나,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IRP계좌로 지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