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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작성일
2022-03-30 23:12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사장님이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사날입니다. 제가 21년5월6일에 입사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4월30일까지만 일할수 있게 조치해준다고합니다. 퇴직금 받을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합니다.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으로 퇴직날짜를 지정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한 회사는 강제로 퇴사를 시킬수 없습니다. 강제로 퇴사를 하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직을 하지 않는한 4.30일자로 강제퇴사 조치는 불가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5.5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도 선생님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굳이 퇴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실제로 근무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사하지 안을 것이라는 점과 추가로 해고수당과 연차수당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