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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11-06 08:11
작성자
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더니 변호사 통해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특약사항에보면 [본계약기간내애 부득이하게 을이 계약 종료의사를 밝힐경우 남은고객의 횟수에 대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월급과 상계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이러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위약 예정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