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

작성일
2022-04-26 10:36
작성자
장**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저는 경기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사례 대상자는 저의 아내 000(여/42세)입니다.
최근 피부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 은평에 있는 000000에 정규지 채용 공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1일자 취업이였으며 정규직공고였고, 면접후 최종 취업이 확정되고 원장이 4월 1일자로 근무하라는 안내가 있어서 근무를 현재 4월 말까지 1개월 가량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첫째,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다는 점.
둘째, 급여와 관련하여 180만원이며, 수습을 2개월 진행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지원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수습 기간에 총 180만원의 급여에서 10%를 제외하고 주겠다는 말을 면접시에 하지 않고 다른직원에게 들었고 원장에게 확이내보니 맞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면접시 만약 10%를 공제한다고 하였다면 근무하지 않았을겁니다. 교통비와 식비(제공하지 않음)를 제외하면 사실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180만원에서 10%를 제외하는게 맞는건지 입니다.
셋째, 급여중 교통비, 식비 외 기타 수당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사실 180만원에서 교통비, 식비빼면 주 근무시간(46시간 근무-연장수당 없음)대비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있는건지요?
넷째, 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려하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느지요?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 수습기간에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되는건지요?
도저희 어런 악덕 병원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려워서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적 제도나 상담처가 있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상담자의 배우자분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음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을 쓰지 않게 되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180만원에서 10%를 제외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180만원은 세전금액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10%내외에 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세 및 5대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뜻이면 이는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를 제외한 교통비 및 식사제공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관과 무관하게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으며,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한 시간만큼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