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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발급

작성일
2021-11-05 16:58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음식점을하고 있습니다
2년전 직원이 일을하다 성질내고
출근도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그래서 급여보내줬습니다
며칠전 연락와서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직원에게 퇴직증명서를 보내야하나요
근무지이탈 자발적퇴사인데
안보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나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30일 미만 근로한 자이거나 ②퇴직 후 3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