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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작성일
2021-10-18 11:12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회사 00' 에 제직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번호 000-00-00000 / 법인명 주식회사 00 / 대표자 000
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은 운영은 대표자의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월말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5일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포함)
4월 월급 : 5월 15일 -> 5월 17일
5월 월급 : 6월 15일 -> 6월 18일
7월 월급 : 8월 15일 -> 8월 18일
8월 월급 : 9월 15일 -> 10월 15일
9월 월급 : 10월 15일 -> 미지급 (10월 20일 50% 지급한다고 통보)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1-1. 10월 20일 날짜로 9월월급 50%가 들어온다면, 제가 언제 퇴사가 되어야지 습관성 및 장기 임금체불(임금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질까요?
1-2. 만약 10월 20일 날짜로 9월월급 50%가 들어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1-3. 10월 월급이 근로계약서상에는 11월 15일 지급이지만, 그 전에 퇴사 한다면 월급날짜가 12월 1일로 바뀐다고 한다하여도 11월 15일 월급날짜로 인지해도 무방할까요?

2-1.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 월급지급으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10월부터는 15일 뒤인 1일에 월급을 주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0월 월급이 12월 1일 지급 되어집니다. 입사 당시에 15일로 알고 계약하였고 15일 뒤인, 1일로 변경한다면 계약변동으로 계약해지(근로자)가 가능할까요? (월급날짜 변동에 따른 재계약서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
2-2. 이럴 경우도 회사에 증명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와 이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부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기준을 볼 때, 질문자의 경우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체불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정확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이 된다 할 것입니다.

 

1-3. 10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11월 15일이기는 하나, 퇴사를 한다면 금품청산일은 퇴사일 이후 14일이므로 지급기일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라 할 것입니다.

 

2-1.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의사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2. 해당 사유도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 임금체불 요건인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비추어볼 때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