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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아니면 점심임금

작성일
2021-11-11 18:03
작성자
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점심에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겠냐 아니면 권고사직을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 중 근로제공의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장수당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직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한 듯 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네요..)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말 그대로 권고할 수 있는 것(권고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이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관련하여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의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문자, 카톡, 음성 및 통화 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