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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작성일
2021-11-16 15:46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징계·해고 등
11/8에 근무시간이 끝날무렵 "너는 업무가 미숙해서 우리 병원과 맞지않으니 미안하지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다음 날이 휴무였던 상황이라 그럼 오늘까지만 일 하겠다고 하고 당일에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안함, 약 3개월 미만 근무)

다음날 실장님께 카톡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니 고용보험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으나 그 다음날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직원분에게 피해가 간다며 못해줄 것 같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원분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 기업에만 순지원금이 끊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무엇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직원분들은 2018.1.1 이후로 청내공에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그럼 무슨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거냐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따지듯이 묻냐, 너는 따지고 보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다." 라며 말씀하셨고, 저는 아직까지 답장을 안한 상태입니다.
(대화는 다 카톡으로 나눈 상황이라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일한 급여도 퇴사한 다음날쯤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교부하시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도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직서 작성해서 드릴테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시거나 '말씀하신대로 해고통지서를 주시고 해고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건데, 혹시나 병원측에서 받아들이지않고 전에는 잘못얘기했다며 그럼 복직하라고 명령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넣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신뢰가 다 깨진 상태라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권고사직 처리되면 청내공에 가입한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건지, 기업지원금만 끊기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다.

 

  1. 답변내용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시 복직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권고사직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실시기업의 다른 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회사(병원)측에 권고사직처리 혹은 해고로 처리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 이런 목적이면 퇴사처리된 후 카톡내용(해고)을 고용센터에 보여주고 수급신청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민원인이 실업급여수급이 목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요청하는 것은 두 경우가 양립불가한 내용이므로 해고라고 받아들이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복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하도록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려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상 기업의 인위적 근로자 감원 발생 시 제한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감원된 인원수 만큼 청년공제 가입 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청년지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