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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노무상담

작성일
2021-11-16 18:44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징계·해고 등
사업자가 아닌 광주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 얻고자 합니다. 당 아파트는 자치관리였고 17년간 현관리소장이 근무했습니다.
현재 24년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돈을 모아 놓지 않아서 잦은 고장과 부품교체로 인해 주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있습니다. 이밖에 무지했던 동대표라들을 볼모삼아 권력을 휘두르느노것을 이번년도5월에 신임동대표들이 주민 동의를 얻아서 9월부터 위탁관리로 바꼈습니다. 7월말에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관리방법이 바뀌니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8월말에 위탁업체와 고용승계를 하며 관리소장은 전 입대의계약대로 이번년도 12월3일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신임 입대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수십건이 미이행되었고. 저희는 위탁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여러번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에 위탁업체에서 관리소장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재계약이 안되면 부당해고로 위탁업체가 아닌 재계약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저희 입대의를 부당해고와 취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 고소이야기는 건너 들었습니다.
이경우 관리소장이 주장하는 부당해고와 취업방해가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0월에 경기도감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와중에도 아파트 관리는 전혀 되고있지않아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자치관리로 운영하다 올해 9월부터 위탁관리로 전환하였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관리소장의 경우 2021.12.3.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고용승계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될 경우 이미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만 55세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해 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현재 위탁관리로 전환되었으므로 관리소장의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이 위탁관리업체 측에서 계약만료통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가 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로 인정받지 않을 것입니다. 복직되더라도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여 집니다.

 

  1.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은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매우 큰 조항이며 그 요건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입증이 어려워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