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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
2021-11-11 13:14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본사 (한국)
지사 (영국)
영국 파견 2016년9월~2020년8월 총 5년, 지사 파견 기간 중 급여 30% 인상
2020년 비자 만료로 한국 복귀 (옷가지만 가지고오고, 99% 살림살이는 영국도 두고 옴. 회사에서 다시 4~5개월 후 영국지사로 파견 나갈 것이므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시)

본사 인사과에서 한국복귀한것이므로 30% 급여 인상 할 수 없다고 통보
지사에서 하던 업무는 계속 100% 수행 및 본사 업무 추가 수행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지사 업무에 대한 본사와 지사간 계약서 없음
본사와 저 사이에 지사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 계약 없음
본사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지사 업무에 대한 지사 비용 발생 없음 (지사 은행 계좌 관리자로 증빙 제공 가능)

본사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영국 재파견에 대해 1년 넘도록 논의 중이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및 보고라인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안내받고, 영국 파견건이 종료 되었으니 영국에 돌아가 살림살이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질문 1. 2020년 8월 복귀 후 한국에서 수행한 지난 1년 2개월의 기존 지사 업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인사과의 논리는 제가 영국이 아닌 한국에 있기 때문에 30% 급여 인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지만, 지사의 기존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현재 제가 지사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3. 아래 4가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4~5개월 후 비자 신청하여 영국 복귀한다고 하여, 옷가지만 가지고 왔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림살이와 계절별 옷을 모두 구매하여야 했습니다.
– 논의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전세나 월세같은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집과 단기 임대 등 비용 발생
–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영국 빈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가족 (3명)의 영국 왕복 항공권 소멸

질문 4.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코로나 시국에 5살과 1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4번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찾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 변경으로 수개월 심한 스트레스 및 과민 방응을 보였습니다. (병원 진료는 없음)
안정적이지 않은 주거와 영국에 두고온 살림살이에 대한 불안
1년이 넘도록 논의 중인 상황

질문 5. 지사 업무 수행 거부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 (업무 가중, 해고 등) 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20년 8월 복귀 후 한국에서 수행한 지난 1년 2개월의 기존 지사 업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국 파견 2016년9월~2020년8월, 지사 파견 기간 중 급여 30% 인상

2020년 비자 만료로 한국 복귀, 인사과에서 한국 복귀한 것이므로 30% 급여 인상 할 수 없다고 통보

지사에서 하던 업무는 계속 100% 수행 및 본사 업무 추가 수행

인사과의 논리는 제가 영국이 아닌 한국에 있기 때문에 30% 급여 인상 할 수 없다.)

 

□한국에 근무중 100%를 받다가 영국지사로 파견근무를 나가면서 30% 인상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100%가 된 듯합니다. 30%의 용도와 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통상 주재원수당 등 한국과 떨어져 현지에 사는 것에 대한 생활비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에 주재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30% 임금인상된 것이 어떤 취지/용도의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제가 지사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현재 본인이 수행하는 지사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업무태만, 업무거부 등)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아래 4가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4~5개월 후 비자 신청하여 영국 복귀한다고 하여, 옷가지만 가지고 왔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림살이와 계절별 옷을 모두 구매하여야 했습니다.

– 논의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여 전세나 월세같은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집과 단기 임대 등 비용 발생

–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영국 빈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가족 (3명)의 영국 왕복 항공권 소멸

□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부분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작컨대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적절하게 보상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코로나 시국에 5살과 1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4번 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잦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 변경으로 수개월 심한 스트레스 및 과민 방응을 보였습니다. (병원 진료는 없음)

안정적이지 않은 주거와 영국에 두고온 살림살이에 대한 불안

1년이 넘도록 논의 중인 상황

□ 위 질문3의 답변과 같습니다.

 

  1. 지사 업무 수행 거부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 (업무 가중, 해고 등) 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알고 싶습니다.

□ 장소(영국, 한국)만 달리할 뿐 본인의 업무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며, 계속 거부할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으며, 업무거부로 정당한 해고가 되어 구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