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대표와 계약을 하지않고 총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유효한가요?

작성일
2021-11-17 18:12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1.저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입니다
2.제가 입사할때 도지부장, 국장, 책임자들이 다 퇴사한상태였음
3. 총무과장(중앙회소속)한테 취업제안이 들어와서 수락을 함
4.저는 이직을 한상태로 와서 계약서를 쓸때 말을 바꾸어 최저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직을 한 상태라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했음
5.시간이 지난면서 점점 일의 강도가 높아지고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더 못한 급여로 일을 하는게 부당하며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6. 7/15일자로 취임한 도지부장은 저의 근로 계약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총무과장 단독으로 급여를 임의로 결정함
7. 복지예산데로 지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총무과장이 도용할 의도로 급여에 대한 잉여자금을 남겨놓고 있음
8.일자리 안정자금도 본인 모르게 신청하여 통장에 적립되고 있는 상태임.
9.직권을 남용하여 정부예산을 본인마음데로 도용할 의사로 예산데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10.이에대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살펴봤는데, 어찌되었든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해당 급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산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이미 양자간에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 ‘급여’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이 기존 최저시급으로 작성한 계약서 보다 더 낮게 급여를 책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