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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상담

작성일
2022-03-14 15:19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체에 제 몫으루 주는 월급이 2,795,000원인데 업체가 제게 주는 월급은 2,333,334원입니다.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기본급만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나옵니다.
기본급 1,854,576원에 식대 100,000원,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378,75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4대 보험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보통 파견업체는 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도 따로 받을 텐데 이렇게 급여에서 떼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급여에서 떼가더라도 그 상한선이 몇퍼센트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업체 측에서 수수료를 급여에서 떼간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를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근무 이후 계약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수수료를 다시 협의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캡쳐해두었는데, 혹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자세한 계약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언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복리후생비(식대)가 있습니다.(문의하신 임금내역 기준)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22년은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은 2%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 항목 : 기본급 (1,854,576원)+ 식대(61,712원) = 1,916,287원

식대중 최저임금 산입하는 금액(미산입 2% 제외한 금액 ) : 월환산 최저임금 9,160원*209시간 = 1,914,440원 * 2% = 38,288원

식대 10만원에서 미산입 금액 38,288원을 제외한 금액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최저임금은 1,916,287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약간 상회

 

위 내용과 같이 상담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파견의 경우 현행 법에서는 파견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즉, 수수료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며, 현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나,  수수료 협의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문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