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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작성일
2022-03-17 17:12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용인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근무라 5시 40분에 도착하는데 새벽안개와 도로 미끄러움으로 몇번의 사고위험을 느껴서 거주지인 안성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안성으로 새로 지원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원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출퇴근 애로사항이 있는데 인사이동은 힘들까요? 올 상반기에 퇴직자가 있어 공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가 용인소방서 구내식당에 입사할 용인소방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일하였더라도 귀하(근로자)가 다른 소방서 구내식당으로 근로 장소를 변경하고 싶다면 ①소방서간 협의를 통하여 근무지를 변경하는 방법과 ② 근무를 원하는 소방서에서 자체 시행하는 채용절차(면접 등)을 통하여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