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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연차 발생

작성일
2022-01-17 16:5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병원 폐업시 연차관련된 내용
1.22년 1월31일로 폐업하는 병원이 근로자에게 22년도 발생하는 연차 (회계년도)를 1/12 나눠서 지급한다고합니다. 17.5(발생연차) /12 = 1.45 그 이유는 저희가 22년도중 1월만 근무를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2. 통상적으로 사측이 회계년도로 연차를 발생시켰으나 폐업시 입사년도로 변경하여 지급한다고 함. 취업규칙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근거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 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 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 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 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 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 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 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검토 및 답변 내용 :

 

◇ 연차휴가 부여방법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의 편 의를 위하여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각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보다 적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22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 각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 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 가 적지 않다면 22년도 연차휴가를 12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및 22년도 12분 의 1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각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 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므 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혼 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각 개인별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맞도록 별도로 산정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