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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

작성일
2022-02-19 16:44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현재 2교대 야간근무로 학생기숙사에서 외박,인원관리 등 사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20:00~익일09:00(휴게시간 새벽1시~5시) 주말은 하루 24시간(휴게시간 8시간) 근무 형태로 2명이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현재 근무형태는 불법이란 식으로 3교대 형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시단속은 주52시간 적용도 안되고, 휴일,초과수당 배제에 단순 감시적 업무만 해야한다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진행하고 있는 2교대 근무가 정말 문제가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 상 작성하고 한건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근로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최대 주52시간 근무(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총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맞게 기숙사 근무시간을 계산해본 결과

월, 수, 금, 일 근무하시는 주는 소정근로 32시간, 연장근로 11시간 발생되시고

화, 목, 토 근무하시는 주는 소정근로 24시간, 연장근로 10시간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지도 않고, 연장근로도 12시간이 초과되지않아 근로시간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맞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긴다거나 다른 부분에 법령 위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