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안녕하세요. 휴게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3-05 17:04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 감단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휴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수 없어 작성해봅니다.
감단직 승인을 위하여 휴게실을 직접촬영하여 고용노동부에 보냈고
현장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방문했을시에 촬영한 휴게실을 직접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휴게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장이 출퇴근거리가 멀어 휴게실을 독점하고있습니다.
주중에는 사용한다하여도 주말에는 휴게실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있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은 수면도 방재실에서 취침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감단직 승인 취소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추후에 해당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려합니다.
이에 궁금한 사실을 여쭤봅니다.

1. 휴게실을 사용못하는것에 대한 감단직 승인 취소 신청가능한지?
2.수면또한 방재실에서 취침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3.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나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하는지?
4.감단직 승인취소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쉬는시간을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그시간들을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지?

존경하는 노무사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휴게실 미사용으로 인한 감단직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④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위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또는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승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정되기 전에 승인되었다면 휴게실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 이후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도나 감독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 질의의 경우 휴게실 미사용만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방재실에서의 취침이 문제가 아닌지?

휴게실 사용이 어려워 방재실에서의 취침하는 경우의 문제는 방재실에서의 휴식 등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휴게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방재실에서의 취침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입증 방법

소장이 휴게실 열쇠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수 방법은 휴게시간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사진, 소장과의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열쇠를 소장만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