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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무일에 근무시간 보전처리에 대한 문의건

작성일
2022-03-07 12:47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투표에 참가한 1시간은 보전처리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대선당일 7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은 투표참여 한 경우
(8시간*포괄시급)+(7시간*계산시급*1.5)+(1시간*계산시급)을 지급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선거일에 투표한 시간이 1시간 소요되어 이를 유급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투표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투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투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