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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진정사건

작성일
2022-01-17 11:46
작성자
고**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얼마전에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근로자에게 말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면담때 어떤 목적으로 면담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 연락처를 물었는데 그부분만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작장내괴롭힘에 연루가 된다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 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 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 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 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 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 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 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검토 및 답변 내용 :

 

◇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나 관 계상 우위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하거나 집 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사항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이 된다면 사용자는 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②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 경, 유급휴가 등)를 하여야 하며, ③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수위 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가벼운 징계부터 중징계 (해고)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사용자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