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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상담

작성일
2022-03-07 14:33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저는 각 센터중 일산쪽에 노조 지회장으로 할동중인 사람입니다 회사내에서 지사간이동이라 말과 함께 파주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 이유 되면서 그사람들 다빼고.
일산에서 너가 근거리에서 파주랑. 가깝다고 파주로 인사발령할려고 합니다 현회사에 노동조합 감시시스텀 도입 반대했고 팀장과 여러차례 마찰 있서고. 그레서일까요 ?바른소리.하면 손해 본다는것을처음으로알게되었습니다
파주 한명 필요하니 저보고 가라고 하는데. 회사내 이런식으로 노동조합 본인가 의견안맞다고 보내면 누가 지회장
할려고 하는지. 노동권 침해및 탄합인데. 어떠한. 방법이 생각해야 히는지 이렇게 글을 올려요 대처방안없는지.답답한마응 글을적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합니다.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은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한정이 없는 경우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준으로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직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추가적 사실관계 또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