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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변한 회사 궁금해요.

작성일
2022-03-16 12:04
작성자
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2020년 7월 1일 첫 출근.
2021년 11월 임신소식을 알고
회사측에서 주 2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의도는 회사가 힘들다고하며
너도 임신 중이여서 힘들지않냐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전 육아휴직도 쓰고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이였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요일을 정해주며 2일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
그날 바로 회사는 채용공고를 올리더라구요.
그만둔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5일 출근하고싶어도 그렇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장 및 발주는 늘 많았습니다.
디자이너로 취직하여 일을 하였지만
포장이 많은 날은 포장을 하는 것에
작은 회사이기에 동의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2회 출근을 이야기 한 이후로는
자잘한 다자인작업 외에는 거의 주로 포장일을
했습니다. 회사애서 필요할 때만 디자인 일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일이 줄면서 급여가 달라졌기에
12월엔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등록해야한다고
회사가 이야기를 했고 퇴직처리를 한 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2개의 사업자(사업주는 같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다른 하나로 등록하였습니다.

알바포함 총 직원 수는 12명인데 사업자가 2개라
어떻게 나눠져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요구해서 다니는 동안
두번 받아보았습니다.
작년,올해 연말정산은 서류를 내고
최종서류를 받아보지고 못했고
급여에 연말정산금액이 들어온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가족회사여서 그런건지 기본적인 것을
매번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임신소식을 듣자마자 행동이
변함을 누구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주기 싫어서 그러는건지
잘 다니다가 임신을 알고 나서 이러는게…
이대로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회사를 그만두는게
억울할 것 같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담자가 2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회사에 202071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12월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도 임신 된 상태에서 계속 동일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1.상담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기본급, 각종수당 포함)를 체결토록 요구하시되,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상담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매월 급여명세서를 발행하도록 독려하시되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3.상담자가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환급금이 발생되였다면 근로자 급여통장에 입금하였는지는 상담자의 통장확인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여부를 확인하시되 만약 횐급금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상담자가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던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5.상담자가 임신상태에서 출산휴가(출산 전후동안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임) 신청은 회사에 히신 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을 신청하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