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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육교사의 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1-05-18 12:01
작성자
양**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노조
보육교사이고 노조원입니다.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고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원장이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사유와 저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다른 대처 방법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사대 아동비율의 적절성에 대해 계속 의의를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②전 교직원에 보는 운영일지에 나와 관련된 대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함. 교사인 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추가를 하면서 기록함. (원장대화내용, 코로나 검사여부 등) 한 적이 없는 학부모와 관련된 나의 발언들을 했다고 기록함.
기록이 왜 나에 대해서만 기록하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기록할 수 있는것이라면서 대화 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함.

③보육연간 계획에 없는 교재(과학, 미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다 지시하여 과한 업무에 대한 압박을 줌.

④아동학대신고 및 학부모가 퇴소 처리한 내용을 담임으로서 물었을 때 진행 내용을 말 해주지 않았고 진행 내용을 운영일지에만 기록함.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정보를 주지 않고 심리적인 불안하게 만듬.

⑤원장이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하였는데 반운영에 대한 내용임에도 그 내 용을 공유하지 않음. 담임인 나의 근태나 업무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여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불신을 쌓게함.

⑥심리불안으로 보육 중 힘듬을 호소하였지만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라며 선생님의 생각 을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함.

⑦경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심리상담을 진행( 지속적 상담을 권유받음)이며 괴롭힘이 맞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충분히 판단되며 모든 과정 에 대해 녹취 및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권함.

⑧신경정신과 상담 및 약 복용을 하고 있음

⑨고용노동부에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출석하여 조사받음. 원장은 5월24 일 출석조사 예정임.

⑩학부모 간담회의 내용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 전에 학부모 개개인을 불러 교사의 보육 모습을 적은 자신의 업무 일지를 보여주었음.

⑪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원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고 다음날 바로 사직서를 수리함.

⑫학부모에게 나의 사직여부를 알리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남겼으며 카페를 통해 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직에 관련된 내가 밝히지 않은 내용과 나에대해 학부모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함.

⑬학부모에게는 5월 3주 나의 휴가일 동안 대체교사를 구하겠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체교사를 구 하지 않음.

⑭원장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과 수사기관,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말해 달라했을 때 에도 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사건 내용에 대 해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명예훼손 건은 노동법보다는 형법에 관한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의 요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규정에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공연히 허위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공공연히라는 공연성에 대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특정인인면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여부를 불문합니다.

공연성과 관련된 판례에서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 8155판결)도 있는 바, 귀하의 내용 중 ⑫에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 내용이 사실인지여부, 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원장이 나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형법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