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노동조합 법률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11-04 11:16
작성자
맹**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노조
안녕하세요.
포천의 한 회사에 재직중인 30대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노조와 새로 만들어진 지역노조 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지역노조는 올해 설립되었습니다. 노조 교육 및 총회를 올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은 소수노조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고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노조가 설립된 당해년도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와의 근로조건등에 약속으로 원칙적으로 단협을 체결한 노조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 동종근로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적용되는 경우 나머지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동종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달라지겠지요. 노동조합이 총회을 하는 것은 단협과 무관합니다. 노조는 1년에 1회이상 총회를 하게 법으로 명시되어잇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노조교육 또한 노조의 규약사항이라 이를 다른 노조의 단협을 이유로 제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귀노조가 지역노조라면 동종근로자 2/3이 적용받는 단협을 귀 노조에도 적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