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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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관련 문의

작성일
2021-11-01 12:04
작성자
하**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다친 곳이 많아, 꽤 오랜 시간 일을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산재 보험이 치료비 및 재활 비용, 간호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해 주지 못하여 치료에 경제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산재 보험 이외에 사측에 치료 비용에 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산재보험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 초과치료비는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치료비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