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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산재신청 절차

작성일
2021-11-05 13:39
작성자
송**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알바소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다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산재처리를 원한다니까 일을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새로 쓰자고 합니다.
임금은 일당으로 알바업체에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1. 이제 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임금을 자기네 회사에서 받은 게 아니니
안 쓰고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산재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회사 측 말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10월에 받은 알바업체에서 받은 일당은 모두 알바업체에 돌려주고
저는 일한 회사에서 다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안 돌려주면 어찌 되는지요?

3. 사고 이후 (10월 28일 사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회사에서 제게 주는 거라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 진행절차 및 근로계약서 필요 여부
산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회원님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및 재해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주치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으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이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와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 반환 여부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산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알바소개업체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라면, 실제 사용자는 ‘일을 한 회사’가 될 것이고 산업재해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을 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을 한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알바소개업체에는 일당을 돌려주는 것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②그러나 알바소개업체가 파견업체일 경우, 실제 사용자는 알바소개업체로, 산재신청시 사용자를 알바소개업체로 해야 됩니다.

알바소개업체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오히려 소속 근로자를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회사 측에서 임금을 제공한다면 기존에 받은 일당을 반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반환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임금지급을 실근무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나, 알바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될듯합니다.

3.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산재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산재가 승인될 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임금의 70% 수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