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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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및 일부 승인 관련 상담

작성일
2021-11-10 15:37
작성자
외**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근무하다가 다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골절 불승인도 받았으며 겨우 좌측 제3족지 좌상 및 염좌 승인 4주만 인정 받았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어서 발에 무리가 가면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원진료 4주만 인정해 준 바람에 2021년 9월 23일 이후로 공가 받아서 병원진료 총 두 번 다녀온 것(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차로 계산할 거고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연차 내고 다녀오라는 회사의 통보를 어제 퇴근 전에 받았습니다.

그레서 제가 오늘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 받으려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S9250 좌측 제 3족지 비전위 골절 불승인 또는 S935 좌측 제3족지 좌상 및 염좌 승인' 관련 모든 서류 정보공개 신청한 상탱입니다.

이의제기 하려고 오늘부터 준비하였고 '이의제기 심사청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의제기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전문 노무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서 작성 시 심사취지 및 이유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의 제약이 있으므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