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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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1-24 22:2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저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000000에서 3년 째거래처 주류 배송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사에서 주류 상차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 직원이 저를 보지 못하고 제 오른쪽 발이 깔리면서 발목이 꺾여 골절이 세군데 발생했습니다. 동료들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요, 검사 결과 골절로 인해 내일 오전 수술이 잡힌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거라고 여겼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다친 와중에도생계가 걱정되고 막막하기만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를 했으니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류 상차 작업도중 지게차에 발이 깔려 발목 골절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자동자보험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재해 신청 당사자(주체)

 

  • 우선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고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측이 산재신청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요양급여(산재) 신청서 접수시 재해경위를 적을 때 노동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적을 수도 있는 바, 되도록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접수하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재해경위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교통사고)은 이중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교통사고)이 산재에 해당할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사고가 크고 장해가 남을 경우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 사업주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중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리 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산재 보상금이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