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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 발생한 질병,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12-09 15:1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2021년 3월 15일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취업사기처럼, 원래 회사와 약속된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말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면서
10월 25일부터 정신과도 병행 치료중입니다. (우울증 치료중)

조만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예정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을 준비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경우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산재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마을노무사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및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