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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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불승인

작성일
2022-02-09 23:44
작성자
권**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일만 하다가. 아퍼도 참고.
그당시. 6일 연속근무 라. 병원도. 못가고
쉰는날 하루. 병원 통원 치료. 받으면서. 계속. 혼자
거희. 무거운일. 다 했습니다.
어깨회전근 파열로. 수술하고. 산재신청. 했는데.
일과 연관성이 없다고. 불승인. 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제설 눈 치우다. 넘어지고. 하루. 200 킬로. 이상. 들고. 나르고. 넣고. 1,톤차에. 하루. 3끼. 입식..퇴식.매일. 차에. 타고. 내리고. 하차. 상 차. 반복적으로 하고 . 승 .하차. 중. 발 에. 걸 려. 넘어. 진. 적도. 있는 데. 그냥. 참고. 넘 어가고.
언덕 길에. 700 킬로이상. 배식카. 화물 때문에.
뒤로. 쏘아져서. 인명 산업. 피해. 막기위해
깔깔이. (화물. 바.끈 도. 왼쪽 작업. 묶기)
그힘 을. 엄 청 주고. 땡 겨야. 미끄러져움. 방지 차원으로.왼쪽손으로. 엄청. 땡 겨 구요.
거기서. 왼쪽. 팔이. 통증 이. 있어도. 참고. 일 했어요
그렇게. 안하면. 엄 청. 잔소리. 해요.
65-세. 과장.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회전근개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어깨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팔을 들고 작업을 하거나 회전 상태로 하는 업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어깨로 진동이 전달되는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어려우나 어깨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퇴행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 전에도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더 악화된 이유가 해당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