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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1-07-07 02:50
작성자
금**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위※
"2021년 06월 07일경 센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사 관리 부장이 내려옴. 그 후에 개인 별 면담을 진행하였음. 면담 중 상사의 폭언 욕설과 뒷담화로 인하여 일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함. 그 다음날(06/08) 나의 팀원중 한명(아르바이트)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고 그 다음날(06/09)에는 남은 한명도 온라인 출고 파트로 업무배치가 됨.그 후에 기존 세명분의 업무량을 혼자 할수 없다는 카톡을 상사에게 보냄.하지만 상사는 카톡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음. 그 다음날(06/10) 업무공지 카톡방에 본인에게 개인적. 사적인 카톡,전화등은 자제하라는 말과 함께 나에 대한 불만은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인다는 직장상사의 카톡이 옴. 갑자기 업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직장상사의 답변은 없었고 관리 부장의 카톡이옴. 온라인 출고파트는 물량이 늘었고 내가 담당하고있는 파트는 출고 업무는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

관리부장 면담 후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고있음
1.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지않음. 투명인간 취급(본인이 실무 업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업무전달)
2.기존 나의 업무를 나와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택배박스,안전봉투 발주를 본인이 해왔으나, 나와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주진행)
3.나만 없는 카카오톡 단통방 개설(본인만 빼고 새로운 단톡방 만들라고 직장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함)
4.업무 실무자인 나와의 상의 없이 업무 진행
5.다른 직원에게 수불장 수정권한,사내 세콤 경비등 기존 나의 권한을 박탈하라고 지시함.
6.사무실내에서 내가 없을 때 나의 험담 진행

입사 후 지속적인 폭언,욕설,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해왔고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을 항상 지시해왔음
속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점심을 먹지 않고 본인에게 편의점에서 햄버거,컵라면,탄산음료 등을 사오라고 지시
현장 토크 앞 페인트가 색이 연해졌다는 이유로 페인트 칠하기를 지시하였고 벽면 시멘트가 깨졌다는 이유로 시멘트도 바르게 함.
업무 시간에 본인의 집에 커튼을 달아야 한다며 집에 끌고 가 창문 사이즈도 측정하게 하였고 풀이 많이 자랐다는 이유로 농약을 뿌리고 풀을 뽑으라고 지시함.
또한 사무실 내에서 여러 차례 뒤통수를 가격하는 일이 있었고 업무 시간 외(퇴근 후.주말) 전화가 와서 술자리,회식 등을 강요하였고 밥을 먹자고 하며 항상 괴롭힘을 당해옴.

현재는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하는 식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있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때문에 쉽게 못 그만둔다.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거다. 돈 때문이다, 회사가 많이 참고 있다,명색에 회사가 일개 사원때문에 로펌에 의뢰해 대응할수 없잖아.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서슴없이 말함
<위의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개인 카톡으로 폭언 욕설을 했던 내용 캡처본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피해가 있을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미 한번 회사 측에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 등으로 일하기 어려움을 말을 했으나 그 후에 괴롭힘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였을시 조사 진행 과정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일 것,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해당 요건에 대입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는 상사로서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폭언 및 욕설 등도 있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귀하는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본사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접수가 아니라고 회사가 반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조사, 징계 등)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묻는 배경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한 경우 이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