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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교육에서(산학협력 일체형)괴롭힘과 성희롱

작성일
2021-07-14 21:44
작성자
민**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우리 자식의 억울함과 꿈과 희망을 잃게 하고 학교의 도제교육의 시스템관리가 전무하다 싶은 허술함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인지했음에도 조치사항이 시시하며 숨기려는 학교와 도제교육(산학협력일체형) 기업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상담신청합니다.
피해자 자식은 경기00000고등학교 2학년 18살 남학생입니다.
올 4월경에 도제교육(기업)에서 매주 1일(목)에 학습하게 되었으며 알려주는 교사도 없었으며 학습이라 할 수 없는 폭언과 욕설,괴롭힘 속에 도제교육을 받던중 기업의 상사인 직원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성희롱(너 0스 해봤어?~, 0스해도 괜찮는데..)을 받았습니다. 도제교육 시간이 지나면 도제기업 팀장은 나날이 괴롭힘과 화풀이용 대상자였습니다.
급기야 아무런 이유없이 도제기업에서 팀장이 직원들과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너와 맞지 않으니 다른 회사알아봐라"하여 충격속에 6월 23일(목) 끝으로 도제교육은 다닐 수 없게 되고 이런 내용을 학교로 알리고 학교에선 시시하며 조치도 하지 않음점을 알게 되어 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민원신청 알리었으나 불공정한 학교 편애한 학교와 유선통화만 한 답변내용을 7월 8일 받게되었습니다.
분명한 학교의 이해부족과 자식의 피해(육체적,정신적)에 잘못함을 인지함에도 학교의 잘못은 없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으며 교육청의 이러한 불공정한 사건조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도제교육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잘못을 보고 교육받는 학생과 청소년에게 사회악으로 변질될까 심히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감은 피해자인 자식을 상담한다시며 육체적,정신적 피해자라고 인지했음에도 1시간 반을 쉬지도 않고 신문하다 싶게 했다고 합니다.(녹음됨) 이 내용에도 교감은 어리석고 괴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우리에게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수치심의 성희롱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교감과 윅클래스 상담사가 있는 자리에 했으나 교감은 성희롱 어떤 느낌으로 들었나?~말로 표현하면00000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니 성범죄가 성립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를 어떻게 믿고 교육을 받을까요..?교감은 제2의 범죄 가해자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거라 다짐하고 꿈과 희망을 잃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깊은 상처를 주었던 교육청, 학교와 도제교육(기업)에 상응한 준엄한 법률 적용을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아비로써 우리아이를 못 지킬수 없는 어리석고 부끄러움이 아닌 목숨을 걸고 억울함과 피해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에서 직무역량을 함양한다는 도제교육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기업의 담당자가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청소년권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도제교육의 경우 노동관련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기도 마을노무사로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제교육 기업선정과 선정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