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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과정과 조치결과 공개

작성일
2021-10-17 22:48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용이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려요....


<사건 개요 및 조사 순서>

①직장내성희롱 1차 조사에서 익명 신고 접수


②회사 자체 위원회(회사직원으로 된 위원회) 소집


③1차 조사(작성자 익명)에 대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외부노무사 자문 요청


④1차 조사(작성자 익명)에 대해 회사 자체 위원회와 외부 노무사가 성희롱 여지 있음으로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판단(내용에 가해자가 지칭되어있지 않고, 신고 내용이 단편적인 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추가 조사 진행한 것으로 추측)


⑤익명 신고이었던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신고를 한 적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1차 조사 내용은 공개는 하지 않음)


⑥2차 조사는 1차보다 진술이 구체적 있었으나, 가해자가 명확히 지칭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작성자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기 보다 신고 내용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


⑦외부 자문 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에서 신고된 내용에 가해자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내용을 전직원에 공개하기로 결정


⑧1차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를 구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으나, 2차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외부 노무사)없이 회사 자체 위원회가 1차와 2차 진술이 동일하다고 판단 성희롱 여지 있다고 봄


⑧조치결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행위자에 대한 사실 확인, 소명, 진술기회 일체 없음.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회사 자체 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익명 작성자의 1차 조사, 2차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안됨


⑨가림 없이 작성자가 작성한 진술 내용 공개, 아래는 공개된 조치결과

공개된 조치결과문 중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1. 본 사례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여지가 있다고 보임

2. 작성자가 행위자 처벌을 바라기 보다 내용을 공개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 제시, 회사 자체 위원회에도 같은 결론으로 게시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

공개된 사례: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치결과 세부내용>

>1차 조사 내용: 반복적으로 20대랑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불쾌함. 그것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임

>2차 조사 내용: “ **이 회의 시간 전 등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애, 결혼하고 싶다. 30대 여성은 원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였음. 특정 연령대를 말하며 연애, 결혼하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듣기에 성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반복적이었기에 기술하였음.”



<자신을 행위의심자로 생각하는 직원이 회사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

①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신고내용을 작성자 의견을 반영해 조치결과를 진행하여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가?

②1차 조사와 2차 조사 둘 다 신고내용에서 이야기 전체 흐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이 없는데, 신고내용에 근거해 성희롱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③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결과를 하는 것은 회사 자체 위원회가 처음부터 본 사안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④회사 자체 위원회는 직원 8명(전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인 점, 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점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에 신고자가 포함되어있을 수 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자체 위원회의 조사처리과정, 결과도출 등에 신뢰성, 객관성이 보장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⑤전문가 자문(외부노무사)을 1차 조사 내용에 대해서만 받고, 2차 조사 내용, 공개 결정, 조사결정문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⑥행위자를 명확히 지칭하진 않았으나, 정황상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인데 왜 소명이나 사실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공개된 사례에서
“30대 여성은 원하는게 많아 힘들다, 20대랑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를 언급 한 점에서 통념상 미혼남자가 이야기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회사 내 미혼 남성은 한 명만 있고, 그 미혼 남성이 누구인지 전 직원이 알고 있음
회사 자체 위원회는 공개된 내용 정황만 가지고 누구인지 모른다고 판단

행위의심자는 공개된 처리결과문이 행위의심자의 행위가 성희롱이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생각, 직원들이 공개된 처리결과문을 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암묵적 차별 등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불안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울 증세 호소


여기까지로 조사 및 조치가 종결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보도록 직원 게시판에 공고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익명신고센터의 운영현황과 진술만으로의 성희롱성립여부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1년간 센터의 운영결과를 집계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꼴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익명신고는 294건인데 비해, 실명신고신고는 423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법원은 피진정인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성희롱을 인정한 사실(서울행법 2009.1.21. 선고2007구합31577 판결),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피진정인의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부인되기도 한 사실(서울행법 2006.9.12.선고2006구합9313판결 등). 즉 법원의 입장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목격자의 존부,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피진정인의 행위의도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 기준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자의 회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바, 게시판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 2005.4.29.선고2003도 2137 판결 참조). 가 있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추정이 된다해도 공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공공목적과 관련된 판단에서는 대법원 (2017.12.22.선고 2016다20947판결)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 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적시한 만큼. 회사의 게시판 적시와 이에 따른 조치였는지도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