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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피해/언어폭력,상급자의 위력행사, 업무방해등에 대한 적법대응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21-10-30 20:16
작성자
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세요.

저는 2021.7.7일부터 11월12일까지 양주시 광적면 소재,, 양주시청 산하기관인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사육장의 보조로 담당공무원의 요청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계약, 근로중입니다.

7/15일 부당한 해고(강요,협박성으로 고성 외), 사직서 강요등으로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시작되었고, 사육중인 곤충들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거나 앉았다 일어난 시간을 사육일지에 적으라고 강요하는 등등의 가해로 현재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제 고용기간은 11월12일에 끝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 재취업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항,3항 의반과 이외의 다수의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14월 28일(금) 양주경찰서에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했지만 경찰관이 녹취록을 요구하는등의 방해?비협조로 아직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